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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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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방수공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방수공사 공법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비하다는 조용진 도의원의 지적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지난 3년간 시공된 방수공사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방수공사 설계 시 특정자재 선정 지양 △방수공법별 단가 차이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설계단가 중 최적 가격 선정 및 상·하반기 발표 △특허·신기술 방수공법의 지양 및 일반 방수공법으로 전문면허업체에서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도록 공사시방서에‘동등이상 시공 가능’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도한 단가 차이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시공과정에서 주요자재에 대한 자재승인 및 각 공정별 사진 제출, 담수시험실시 등 방수공사 필수공정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12월 중 기술직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