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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소 작업환경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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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뻔했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전조 증상을 활용한 ‘아차사고 신고제’를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운영해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증진시켰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본청,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사항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중대재해예방안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 업무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폐암 건강검진비 3억 4천만 원, 도내 전체 조리교(764교) 대상 작업환경측정비 6억 2천만 원, 안전보건관리취약 100교에 2억 4천만 원,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용품 구매 비용으로 8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내년에도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폐암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확대 실시하고,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운영,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