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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사학기관회계 예산편성의 공공성 제고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2.12.19 09:25 수정 0000.00.00 00:00

2023학년도 사학기관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회계 예산편성의 공공성 제고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2023학년도 사학기관(사립학교 및 학교법인)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예산편성·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립한‘2023학년도 사학기관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예산편성 기본방향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계획 △학교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관련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보다 더욱 충실하게 내용을 보완해 단위학교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2023학년도에 변경되는 예산과목 및 단가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학교기본운영비 권장사업과 추가지원사업을 재정비하고 6개의 추가지원사업을 기존의 유사한 목적사업비와 통·폐합하는 등 예산편성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했으며, 학부모회 학교 참여 지원 등 4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에 새롭게 편성했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는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와는 달리 추가지원사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총액 배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는 증대시키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은 강화한 조치다.

이외에도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성 증대 방안 등 사학기관회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기관회계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점검과 개선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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