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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 리플릿 배포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2.12.21 09:56 수정 0000.00.00 00:00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간편사용설명서

↑↑ 경북교육청 전경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간편사용설명서’를 리플릿으로 제작해 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도급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이행자, 이행내용, 이행시기로 구분해 진행 단계별 흐름도를 제시하여 업무 전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했으며, 각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도급 등 사업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을 교육안전과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도급 등의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가 의무화된 만큼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각급 학교와 기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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