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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경제

포항시, 피해주민을 위한 ‘제3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6.23 15:30 수정 0000.00.00 00:00

6월 24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시작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21.5.28.)됨에 따라 24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571건(예산규모 242억 원 정도)이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3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및 관계부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된 만큼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지진 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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