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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지침 안내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2.15 09:00 수정 0000.00.00 00:00

방역체계 조정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 도모

↑↑ 경북교육청,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지침 안내(발열검사 사진)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새 학기 방역 운영지침’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역지침은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각급 학교의 일상 회복 도모를 위해 유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주요 내용은 △자가진단 앱 활용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이 아닌,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의 참여만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발열검사는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검사는 폐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내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학교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통학차량, 단체버스 탑승자 등) 및 착용 권고 대상(의심 증상 있거나 확진자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 등)을 제외한 실내·외 모두 의무 해제된다.

△등교 후 환기는 1일 3회 이상(1회 10분 이상) 실시하고, 일상적 공간의 주기적 청소, 출입문 손잡이 및 책상면 등 다빈도 접촉 부위는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는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창문 개방, 식사 지도 강화, 급식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 학기부터는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식당 칸막이 설치가 학교 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방학 중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개학 후 2주간은 환기·소독 등 특별히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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