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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시, 가축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 지도 단속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3.29 15:25 수정 0000.00.00 00:00

축산물 이력제 인터넷 사이트 운영, 사육밀도 초과여부 확인 가능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가축의 과잉사육을 막기 위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축종별 적정 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매월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제에서 허가된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의 사육두수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후 적정사육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산농가 스스로 적정 사육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인터넷 사이트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 이력제 인터넷 사이트는 축산농가가 소, 돼지, 가금 축종에 대한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가축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이 계산돼 사육밀도 초과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축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여부를 매달 정기점검해 가축의 과잉사육 방지를 통한 악취감소와 가축의 질병예방, 동물복지 등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가축적정사육기준을 초과 사육한 축산농가 5호에 대해 총 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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