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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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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지난 24일 화백관에서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가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 후 심의·의결했다.
사용자 측 위원장인 김태형 부교육감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