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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지급 대상 농지 확대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3.05 12:06 수정 0000.00.00 00:00

4월 28일까지 신청, 2017~2019년도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진행한다.

전년도 직불제 등록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스마트폰, PC, 올해 추가로 도입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받았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들은 대면 신청 기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2017~2019년도에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은 9,511ha(△19%), 사업비는 220억 7,700만 원(△22%)으로 증가됐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요건 완화로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수혜자가 늘어나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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