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28일 무주택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 세대 등에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2021. 1. 1. 기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대주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경북도내 주택에 청년부부 명의로 2020. 1. 1.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단, 2020. 1. 1. 이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00세대로, 7. 5일 ~ 9일까지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부부는 세대당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부부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주거비용 상승과 같은 청년부부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월세 지원으로 청년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