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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시, 아이와 함께 행복한 포항, 한눈에 보는 포항시 출산 육아 정책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3.08 11:06 수정 0000.00.00 00:00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0세는 ‘월 70만 원’, 만1세는 ‘월 35만 원’ 지원

↑↑ 2023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포항(포스터)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임신·출산·육아·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올해에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기존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할 수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 제도와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만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18만 6천 원을,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올해도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첫째아동 100만 원, 둘째아동 290만 원, 셋째아동 410만 원, 넷째아동 1,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자녀이상 10세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양육금 지원 사업 및 경북 출산축하쿠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첫만남이용권’ 1인당 2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매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대상연령 만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여성(임신초기 포함)에게 난소기능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시(주민등록 주소지) 소득 관계없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북구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출산힐링교실을 3년 만에 운영 재개할 예정이며, 남구보건소는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양플러스 및 생애초기 대상자 가정방문 동행을 비롯해 모자보건사업 상담 및 통역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업,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및 맞벌이 부부 등 육아공백 대책의 하나로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다둥이가족 행복 여행’ 및 ‘문화가 있는 날-패밀리데이 영화관람’ 행사 등 올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극복은 모두가 함께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산 장려와 양육부담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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