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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수혜 대상자 확대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3.09 09:32 수정 0000.00.00 00:00

2023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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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호]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2022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교육공무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 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은 각급 공·사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중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자 △배정 기준일 현재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적용 기준 중 전년도까지 적용하던‘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자’를‘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배정 기준일도 3월 1일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9월 1일까지 추가해 복지 혜택 수혜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지원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후생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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