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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3.13 16:11 수정 0000.00.00 00:00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 주문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 10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과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이우청 의원(김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 국·본부의 1조 8,043억 1,22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추진단에서 ‘국’ 단위의 추진본부로 격상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 신설부서의 예산을 심사하여 반영하고,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액 과다 발생이 지적되는 만큼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등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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