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교육청 |
|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은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금액은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천만 원 까지며,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교육전문직원은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2023년부터는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도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