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위해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7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자 △2020.1.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한 자 △2021.1.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인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99명 정도이며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전년도 연매출액이 낮은 업체순으로 선발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 사업자는 2020년 연감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경북경제진흥원 포항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