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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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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는 축사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갈수기에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밖에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