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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4.13 09:33 수정 0000.00.00 00:00

학원의 불법 명칭 사용,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점검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12일부터 28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 예방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내 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학원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점검 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1일 4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으로 경북에는 3월 말 기준 8개 학원이 운영 중이다.

특별점검팀은 △교습비 초과 징수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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