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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경북도, 산불예방 가시적 성과 시 포상확대, 불이익 없어...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4.13 14:51 수정 0000.00.00 00:00

산불예방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3억으로 확대

↑↑ 경북도청사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는 산불예방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지난해 대비 산불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가 하위 시군에 대한 재정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내린 특단의 조치로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정명령 소각금지 행정명령’과 더불어 산불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지난 한 달간 산불예방 및 감시․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월 12일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전국의 경우 6% 증가(올해 447건, 지난해 420건)한 반면, 경북도는 20% 감소(올해 57건, 지난해 71건)했다.

산불예방 평가결과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시군 당 3억원, 총 15억원을 지급한다.

매년 실시해 오던 산불방지 종합 기관평가 포상대상 시군은 5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최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과 전 도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포상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더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에 대해 지역책임관, 기동단속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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