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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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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은 농·수산업 공익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도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됐다.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조림·숲 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하는 육림업 등 2가지 종류로 지난해 포항시는 100여 개 임가에 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입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0~11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의 누리집이나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준 녹지과장은 “대상자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산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림기록 작성, 농약·퇴비 등의 적정량 사용, 산림재해 예방 활동 등 의무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해 지급되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