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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4회 임시회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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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의회는 17일 오전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총 13건 안건을 심사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실시한 포항시의원 재선거(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에서 당선된 김상백 시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등원 소감을 밝혔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병국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법광사지의 보존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의 복원 정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헌 의원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중요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홀딩스가 빠른 시일 내에 포항에 그룹의 신사옥건립을 추진하고 정비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지역 관련 업체간의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본회의에서는 제304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8일 김성조 의원과 전주형 의원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파크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충,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