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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경북도, 철새북상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강화대책 유지!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3.29 15:49 수정 0000.00.00 00:00

바이러스 잔존 위험지역 소독철저, 농장 등 예찰․검사 강화 지속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철새북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3월 28일까지 연장 추진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는 전국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대부분 유지된다.

이달에도 전국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과거 사례를 보면 전통시장 순환감염 등으로 6월까지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예가 있어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항원검출 지역 등 위험지역을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주력하고, 감염개체 조기발견을 위해 산란가금과 토종닭은 2주마다, 도축장 등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매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ᆞ사료공장ᆞ부화장 등 축산시설은 매주 또는 격주로 환경검사를 하고, 방역이 취약한 토종닭 방역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ᆞ거래상인 계류장도 격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판매시 사전신고, 가금 이동승인,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축산차량ᆞ종사자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알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외 농장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3종도 함께 연장되었다.

아울러, 철새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순환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특별방역기간과는 상관없이 상시 자율방역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ᆞ차량ᆞ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입차단, 농장후문 폐쇄, 장화갈아신기ᆞ손소독, 전실 소독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방역을 느슨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정도 쯤은 하는 방심이 추가 발생으로 이어진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에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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