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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농수위 농‧축‧어업 분야 조례안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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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을 발굴‧포상하여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으며, ▲ 최덕규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북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농업분야 대상 위주로 개정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청년농업인부분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의결됐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향후 경북 농업‧축업‧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