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석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
|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해양수산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해양수산인대상 수상자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부문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자 선정 절차, 시상 및 특전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는 본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어선어업’, ‘수산물 양식’, ‘가공ㆍ유통ㆍ수출’ 3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농어업인대상의 수산부문 1명이 선정됐던 것에서, 신설 후 각 분야별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석영 의원은 “지금까지 농어업인대상 운영은 농축산유통국 소관이었으며, 시상도 농업인의날에 이루어져 해양수산인의 소외감이 컸다”면서, “농어업인대상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분리하여 해양수산인대상을 신설하고, 5월31일 바다의날 행사를 통해 시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