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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경제

포항시, 코로나19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실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7.08 15:13 수정 0000.00.00 00:00

유흥주점 80여 개소, 재산세 7억 원 정도 감면예상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 2021년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유흥주점 중과대상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는 시세 감면 동의안을 포항시의회에 상정 후 6월 29일 의회의결을 거쳐 7월과 9월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계획이다.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두면서 영업장 면적과 객실 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반 건축물과 토지의 16~20배에 이르는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1년에 한하여 중과세 부분을 감면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지만 유흥주점으로 인해 중과된 세액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번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영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요건을 갖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과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제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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