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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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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법령·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채무를 공제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한다.
이번 컨설팅은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처리의 적성성 여부 △목적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 여부 △소멸시효가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처리 여부 및 적정 채주 반환 여부 확인 등 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내역과 보관 사유를 제출받아 세입세출외현금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한 사례 발견 시 시정 조치 후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소홀하기 쉬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세입세출외현금의 투명성과 적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