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문화예술 문화

포항만의 지질·문화 나타내는 구만리 독수리바위, 향토 문화유산 지정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6.18 11:28 수정 0000.00.00 00:00

오랜 세월 자연이 빚은 독특한 지형에 더해 풍어·안전 기원하는 장소적 의미

↑↑ 포항 구만리 독수리 바위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 호미곶면 구만리 해안가에 위치한 거대한 독수리 형태의 ‘구만리 독수리 바위’가 포항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열린 제2회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독수리 바위가 만장일치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박이득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장은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의 특수성과 풍어제를 지내는 장소의 상징성 등을 보여주는 독수리 바위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약 3m 높이의 독수리 형태인 독수리바위는 오랜 세월 자연의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조각된 특이한 해안 지형으로 동해안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다.

또한 파도가 심하면 청어가 밀려 나왔다는 이곳은 풍어를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제를 지내는 장소이자 바다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어민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비는 곳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동해 어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어민들의 삶과 문화의 일부가 된 독수리 바위를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기로 했다.

독수리 바위는 지난 3월 제1회 포항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향토 문화유산 지정 심의 대상이 돼 4월 한 달간 지정 예고기간을 거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포항시의 독특한 지형을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는 시민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신대섭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포항만의 독특한 지형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토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저작권자 포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