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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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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9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도청 동부청사 인테리어 기본 계획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이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별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구분해서 발주한데 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기했고,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대상이 동해안 시·군에만 치우치지 않고 내륙권에 있는 학생이나 가족들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대변인실의 역할 부재를 질타하며 발빠른 대응으로 선도적인 대외 협력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환동해지역본부의 에너지 정책 부서와 관련하여 23새 시군의 도민 전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구 조정 등을 통해 도청에서 관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도 홈페이지 보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도지사실을 구축했는데 활용 실적이 낮음을 지적하며 도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방사능방재 훈련과 관련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방관들이 방재복을 입고 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업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기관과의 해결책 모색 등 사후 관리의 소홀함이 있는 사업들을 지적하며, 수요가 작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부서의 경우 1~2개 성과지표만을 사용중이며 전년도 실적은 무시한 채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성과지표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표를 다양화하고 목표달성 수준의 평가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타지자체에 비해 자체노력도에서 페널티가 많았다며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세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예로 들어 당초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군에서의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 수요 조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포스코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용지 확보를 위해 해안 매립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에서 중심을 잡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며, 주민설명회를 예로 들어 기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공론화하여 경북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어 주민주도형 사업이라 함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과정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동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이고 주민주도형이라고 하기에는 사업명과 내용이 부실하고 예산액 대비 사업성과도 미진하다 지적하며, 담당부서의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을 수정하여 일원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과 예산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외에 ‘경상북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 조례안’,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