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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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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중간 점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경북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간점검 자체평가는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에 대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치의 이행가능성, 측정산식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또한 성과계획서는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함께 작성하므로 성과지표를 재인식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됐다.
경북교육청은 자체 점검 결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 사항은 2023년 하반기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에 반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성과계획서 중간 점검 자체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조망하고 효율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