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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6.30 09:53 수정 0000.00.00 00:00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의 역할 수행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육·학예와 관련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내 또는 대구광역시 내에 변호사 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위촉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으로 최대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경북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행정심판·소송사무, 법령의 해석·적용, 경북교육감이 요청하는 법률 자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 자문 수당과 서면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맡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지급된다.

공개 모집과 과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7월 14일까지 공개모집 접수 후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해 7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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