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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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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21일 최근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에 따라‘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구성해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교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 요청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 원,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원들이 상담 및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보다 완벽한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 이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해 긴급대책을 발표했다”며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