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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실시된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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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는 2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교육기관 및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2023년 방학 중 급식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급식종사자, 시설관리직 등)는 분기별 6시간의‘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급식종사자는 학교 급식의 바쁜 업무 여건과 교육 시간 부족,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의 만장일치로 급식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권역(구미, 문경, 경주)으로 나누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적 교육 이수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강사진은 경북교육청 산업보건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직원 등으로 구성해 평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Human error)가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다”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