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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8.31 09:11 수정 0000.00.00 00:00

기간제교사의 복지 향상과 근무의욕 증진

↑↑ 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기간제교사 출산축하금 지급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근속연수를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당 복지 기본점수를 6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히 기간제교사의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연수를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특히 계약기간 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기간제교사에게는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자녀 순번×100만 원)]을 지급해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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