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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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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6, 국민의힘)은 포항 영일만항의 신규화물 유치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컨테이너 화물 외에 일반화물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환동해 중심항으로 포항과 동남지역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는 국제 무역항이다.
현재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은 컨테이너 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만이용 활성화와 경북의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컨테이너 외 일반화물 유치와 동시에 새로운 물류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서석영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와 항만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포항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민생을 위한 발 빠른 행보가 단연 돋보인다.
서석영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의 현실 속에 포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고자동차 수출기반 조성 등 포항 영일만항을 활용한 물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며 아울러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 더욱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