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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9.05 16:00 수정 0000.00.00 00:00

경북도, 문화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30일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경북도 수혜대상은 175,0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명시했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위임·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경숙 의원은 “현행 조례는 용어, 지원 대상 등 상위 법령 및 실제 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으로 “조례가 법령 및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문화이용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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