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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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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북도민이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경북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교육 관련 상위 법령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제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 등에 관해 규정했다.
윤종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시기에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경제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해 불공정거래, 불법유사자문, 잘못된 투자습관 등으로 여려 경제적인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 기간에서 건전한 자산관리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빈곤에 처한 노령인구도 크게 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경제교육 전담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경제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종호 의원은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선두주자인 경상북도의 경제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