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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

허복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10.11 14:31 수정 0000.00.00 00:00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완화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10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허복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중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5분의 3이상으로 개정했다.

금번 조례안은 10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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