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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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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6일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타 지역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분석 결과와 장애인 고용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채용제도 개선, 기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는 도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법적 의무고용이라는 책임 이전에 도내 18만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창욱 의원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조건 요구와 자격요건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업무 배치가 부당하게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직군의 확대와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칠구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최종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박선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높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