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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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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의회는 11월30일부터 12월22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돼 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1일 시정질문, 2일~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5일~11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12일~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후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 당초예산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11월 30일에 개최되는 개회식과 12월 1일 열리는 시정질문‧답변을 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