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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 학생 공감을 위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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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도내 소속기관(학교 포함)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 교육기관을 통해 대면 교육을 받도록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면 교육은 2023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강사와 교육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예술 특화형으로 공연, 연극 등 문화예술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의한 교육도 인정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과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 보조기구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으로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시행를 권장한다.
교육의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실적관리시스템’에 적합한 증빙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입력해야 최종 교육이 인정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교육을 9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실적을 입력도록 하고, 교육 미이행할 때는 부진기관 선정 통보와 관리자 특별교육 등이 진행되기에 사전 안내와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장애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권 보호 등의 주제를 포함한 교육적 지도도 강화토록 안내하기도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의 세상을 이루는데, 밑거름되도록 경북교육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