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백순창 경북도의원 |
|
[포항신문=포항신문]구미 출신 백순창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기계설비공사는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건축, 토목공사와는 다른, 독립된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다.”고 하며,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과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조례의 적용범위로 하는 사항 ▲건전한 기계설비산업 정착을 위한 기계설비업체의 책무 ▲동일구조물 공사, 단일공사 중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 및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 간 경상북도의 기계설비공사의 외지업체 참여율을 조사해 본 결과,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전체 28개 사업 중 외지업체는 17.6%인 5개 업체가 참여한 반면, 공공건축물 공사를 일괄발주 할 경우 전체 7개 사업 중 외지업체는 87.5%인 6개 업체가 참여해 외지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유도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며, “기계설비공사 업체가 공사를 직접 원도급으로 제대로 수주하고 책임지게 하면, 적정단가와 적정임금으로 하도급 수주보다 안전문제나 하자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