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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수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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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새마을장학금 자격요건 완화와 지급 금액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새마을장학금의 자격요건과 장학금 지급 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실제 장학생 신청권 자격이 있는 단체를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서 누락된 부분의 현행화 ▲ 장학생 정원의 예산 범위 내 조정 ▲ 장학금액을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것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