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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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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1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33건, 건의․촉구 49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86건을 개선․요구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오징어 어획량 감소 및 어종 변경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농어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 시키고자 하는 농수산위원회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지적(황재철 의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적정 여부(노성환 의원), 연도 내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는 부분 (박창욱 의원), 오징어 채낚기 어선 유류 지원(서석영 의원) 등 위원마다 농어업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거쳤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벼 재배농가라든가 오징어 채낚기 어선 종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리추경예산을 통해서나마 긴급 지원을 하게 되어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처럼 올 한해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고 판단되는데, 2024년도에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