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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 체결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12.26 09:25 수정 0000.00.00 00:00

노․사간 신뢰와 소통으로 상호존중 하는 교섭문화 안착

↑↑ 경북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학비연대는 올해 9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공무직원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교육복지사 등 1유형 △교무행정사·조리원 등 2유형으로 나누며, 이외에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은 3.5%가 인상된 월 1,986,000원(2유형), 명절휴가비는 기존 연 1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연 170만 원이다.

또한 근속 수당의 근속 상한을 22년으로 1년 확대하고 위험 근무수당을 받는 영양사에게 기존 위험 근무수당을 통합한 급식 운영 수당을 월 10만 원 신설했다.

특히 고령 친화 직종인 특수운영 직군은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강사 직종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초등스포츠 강사는 기본급 월 78,000원 인상과 근속 수당을 신설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학비연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임상심리사를 1유형 편입을 신청하면 1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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