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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내 삶의 존엄한 마무리, 연명(延命)의료 스스로 결정!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8.17 07:46 수정 0000.00.00 00:00

연명의료 결정제도,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제도

↑↑ 경상북도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른 도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파악해 16일 발표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지역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6개소로 시군 보건소 16개소(문경, 울진, 포항 남․북구, 김천, 영양, 봉화, 영주, 칠곡, 안동, 고령, 상주, 경산, 경주 구미, 영덕)와 시군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24개소, 의료기관 6개소가 있다.

또한, 경북 지역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수(2020년 말 기준)는 2만 6591명(만19세 이상 경북 인구의 1.2%)이다.

매년 등록수는 2018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19년 상승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전년과 비교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시 매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8년 2월 4일‘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3년이 지났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만 1477명(만19세 이상 인구의 1.5%)에 가까운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우리사회에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를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가능하고 의향이 바꿨을 경우 등록기관에 방문해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웰다잉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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