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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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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과 ‘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 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월 27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