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포항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포항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시 1,5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4주 이상 진단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그 밖에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포항시민은 자전거보험의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