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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경제

포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조 9,172억 원 규모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8.23 16:34 수정 0000.00.00 00:00

1회 추경예산보다 1,930억 원 증액된 2조 9,172억 원 규모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30억 원(7.08%)이 증가한 총 2조 9,1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정부추경예산 및 국도비 확보 증가에 따른 대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민생지원, 예방 및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야와 전략사업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 2조 7,242억 원보다 1,930억 원(7.08%) 증가한 2조 9,172억 원으로 편성했고,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지방세 등의 추가분으로 구성됐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60억 원 및 저소득층 지원금 70억 원, 상생 국민지원금 1,090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9억 원,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으로 위생업소 방역지원 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90억 원, △전략사업 투자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250억 원, 첨단장비(클린룸) 구축 지원사업 80억 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134억 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 원,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8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금 총 35억 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총 16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투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생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 지원을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8월 30일부터 열리는 제28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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