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포항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컨퍼런스 특별 세션에 참석해 다가오는 대선과 자치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축사를 했다.
좌장 김영래 교수의 사회로 패널 4명이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 30년 변한 것이 없다. 중앙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중앙 중심으로 운영한다. 92년도 고속도로망과 현재 고속도로망을 비교해보면 지방낙후지역은 92년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B/C분석만 중요시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로는 지방낙후지역 발전은 요원하다”고 진단하며,
“지금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동력,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도시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 관련 핵심키워드로 ❶재정분권, ❷법제화, ❸지방주도 3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재정분권과 관련해 “재정자립도 50%이하 광역지자체가 12곳에 달해, 이러한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 심화, 지방낙후를 야기한다.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지방세 비율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세원 특성별 지방재정 조정제도 도입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세목 신설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자치 과세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지방분권 법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하였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관련법이 9년 만에야 비로소 법률로 제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치입법․자치과세․자치인사․인구소멸지역지원 등 법제화 되어야 하는 지방분권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과 법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으로 방역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법은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행정이 주도하던 시기는 지났고 대학, 기업,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미래 대응방안을 공동모색 해야 하는데, 경북도는 지방주도 자치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AI 기술 강화 등 미래먹거리 준비의 일환으로‘연구중심 혁신도정’체제로 전환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 아이디어 산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대학이 망하면 지방도 망할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시행해야 하고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을 버려야 한다”며 권력과 국정운영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