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 동해안상생협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검토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됐으며, 이후 수산자원보호의 목적으로 유지돼 왔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의 어획량의 약 9배 정도에 달하며, 이동조업 완화 시 오징어 싹쓸이 조업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심을 안게 된 어민들은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게재한 각종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4일 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며,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관철해 시․군민의 뜻을 모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의회 소속 시․군은 “대형트롤선에 대한 이동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의 유지․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희진 영덕군수는 “우리 삶의 터전인 동해바다의 수산자원이 보호되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미 우리 어민들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현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에 대해 논의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이 상호간 공동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