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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장과 각종 학교장 중대 재해 예방 연수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05.27 15:27 수정 0000.00.00 00:00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장과 각종 학교장 중대 재해 예방 연수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27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인재관에서 도내 사립유치원장과 각종 학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 재해 예방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사립유치원장과 각종 학교장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연수로 진행됐으며,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의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립유치원과 각종학교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관련 규정이 시행 초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교육 현장의 중대 재해 예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한 조속한 제도 안착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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